호민-관【護民官】
[호:-]
[명사]
《역사》 고대 로마 공화정 때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둔 관직. 평민의 투표로 선출하고, 원로원이나 집정관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