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-인멸죄【證據湮滅罪】
[-쬐/-쮀]
[명사]
《법률》 남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, 은닉, 위조, 변조하거나, 또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 = 증빙인멸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