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-법학【自由法學】
[-버팍]
[명사]
법률의 풀이는 법문의 풀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 생활의 실정과 필요를 참작하여 법관이 자기의 양심에서 법률을 풀이, 운용하여야 한다는 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