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-민권론【自由民權論】
[-꿘논]
[명사]
《정치》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저마다 어떠한 정치나 그 밖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. 프랑스의 루소가 부르짖은 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