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-법【社會法】
[-회뻡/-훼뻡]
[명사]
《법률》 개인의 이해에 중점을 두는 시민법에 대하여, 집단의 전체성에 우위를 두는 법. 넓은 뜻으로는 노동법, 경제법 등을 포함하나, 좁은 뜻으로는 영세민, 고아, 노인, 신체 장애자 등을 보호하는 후생법을 이르는 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