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-비【確定費】
[-쩡-]
[명사]
《법률》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의무를 지며,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비. 의회가 마음대로 폐지, 삭감할 수 없다. = 기정비. 확정경비. [참고] 자유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