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-사면【一般赦免】
[-사:-]
[명사]
《법률》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,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죄를 지은 모든 죄인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일. [참고] 특별사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