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-법【一般法】
[-뻡]
[명사]
《법률》 한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, 사물, 지역에 대하여 제한이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. 곧 헌법, 민법, 형법 따위. = 보통법(普通法). [참고] 특별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