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정-헌법【民定憲法】
[-헌:뻡]
[명사]
《법률》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. 보통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제정된다. = 민약헌법(民約憲法).
⇔ 흠정헌법(欽定憲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