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필적 고의【未必的故意】
[미:-고:의/미:-고:이]
[명사]
《법률》 확실하지는 않으나 자기의 행동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그 일을 행하는 심리. '확정적 고의', 과실 따위와 구별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