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-압류【二重押留】
[이:-암뉴]
[명사]
《법률》 한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해 같은 재산을 압류하는 일.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다. = 중복압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