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분-전【役分田】
[-뿐-]
[명사]
고려 태조 23(940)년에 시행한 토지제도, 새 왕조 수립에 힘쓴 공신에게 그 공에 따라 일정한 넓이의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, 뒤에 공신전으로 발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