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성-권【形成權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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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사]
《법률》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, 변경,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. 채무면제, 취소권, 추인권, 해제권 따위. = 가능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