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수-대표제【少數代表制】
[소:-대:-]
[명사]
《정치》 다수파가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게 소수파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선거 제도.
⇔ 다수대표제(多數代表制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