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선-변호인【國選辯護人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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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사]
《법률》 형사 소송사건에서,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. 전날에는 '관선변호인'이라 했다.
⇔ 사선변호인(私選辯護人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