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-상임-위원회【國會常任委員會】
[구쾨-회/구퀘-훼]
[명사]
국회의 각 의원들을 전문 부문별로 나누어 그 사항에 관한 입법 및 의안을 심의하는 등의 일을 하는 상설 위원회. [준말] 상임위원회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