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-주권【國外主權】
[-외-꿘/-웨-꿘]
[명사]
《법률》 제 나라 영토 밖에서 행하는 주권. 공해에서의 제 나라의 배, 외국에서의 제 나라 국민과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주권 같은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