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교-죄【國交罪】
[-꾜쬐/-꾜쮀]
[명사]
《법률》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를 손상하여 간접적으로 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. 외국 원수나 외교 사절에 대한 폭행, 협박, 외국끼리의 교전에 중립 위반, 외교상의 기밀 누설 따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