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달-주의【到達主義】
[도:-의/도:-이]
[명사]
《법률》 사법에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다다랐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주의.
* 문서는 ~에 의한다.
⇔ 발신주의(發信主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