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권-분립【三權分立】
[-꿘불-]
[명사]
《법률》 국가의 통치권을 입법권, 사법권, 행정권의 셋으로 나누고 따로따로 독립시키는 일. 서로 견제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. [참고] 권력분립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