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모-공범【共謀共犯】
[공:-공:-]
[명사]
《법률》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고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의 공범. 모의에 참가했던 사람은 모두 공동정범이 된다. [준말] 공모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