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십분-법【六十分法】
[-씹뿐뻡]
[명사]
《수학》 각도의 단위를 정하는 법. 직각의 90분의 1을 1도, 1도의 60분의 1을 1분, 1분의 60분의 1을 1초로 한다. [참고] 백분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