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-법인【公法人】
[-뻡-]
[명사]
《법률》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. 넓은 뜻으로는 국가도 포함되나,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, 공공조합, 공사 등을 가리킨다.
⇔ 사법인(私法人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