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권【公權】
[-꿘]
[명사]
《법률》 공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. 나라,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지배권자로서 국민에게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, 참정권, 수입권 등과 같이 국민이 지배권자에게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.
* ~ 박탈.
*~ 정지.
⇔ 사권(私權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