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집행-방해죄【公務執行妨害罪】
[-지팽-쬐/-지팽-쮀]
[명사]
《법률》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며, 또는 압류의 표시를 망가뜨리는 행위 따위로 성립되는 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