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조지-교【八條之敎】
[-쪼-]
[명사]
《역사》 고조선 때 베풀었다는 여덟 가지의 금지 행위에 관한 법규. '살인자는 죽인다', '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', '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예로 삼는다'의 세 조항만 전한다. = 팔조법금(八條法禁). 팔조지금법(八條之禁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