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시간-노동제【八時間勞動制】
[-씨-]
[명사]
《사회학》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여덟 시간, 또는 일주일에 마흔여덟 시간으로,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국제 표준 노동 시간으로 법규화한 제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