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-죄【內亂罪】
[내:-쬐/내:-쮀]
[명사]
《법률》 정부를 쳐서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, 그 밖에 헌법을 어지럽히려고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