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소【免訴】
[면:-]
[명사]
《법률》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지고 기소를 면하는 일. 확정 판결이 났을 때, 사면이 있을 때,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, 법령이 바뀌었을 때 등에 행한다.
[파생동사] 면소-하다1 면소-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