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-계약【隨意契約】
[-의:계-/-이:게-]
[명사]
《법률》 경쟁 또는 입찰 따위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임의로 골라 낸 상대자와 맺는 계약. = 맞계약. 맞흥정 계약. [참고] 경쟁계약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