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-세【間接稅】
[간:-쎄]
[명사]
《법률》 상품에 매기어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서 거두되 실지는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조세. 주세, 관세, 따위의 소비세와, 부가가치세. 등록세, 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. [준말] 간세.
⇔ 직접세(直接稅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