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-정범【間接正犯】
[간:-쩡:-]
[명사]
《법률》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할 뜻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, 또는 그 범인. 정신이상자에게 성냥을 주어 불을 내게 하는 따위.
⇔ 직접정범(直接正犯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