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-강제【間接强制】
[간:-깡:-]
[명사]
《법률》 법원이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빚진 사람의 마음을 억눌러 빚을 갚게 하는 일.
⇔ 직접강제(直接强制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