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괴-본위제【金塊本位制】
[-괴-/-궤-]
[명사]
《경제》 금본위제도의 한 가지. 금을 기초로 하나 금화를 발행하지 않고, 나라 안에서는 지폐, 은화 따위를 쓰고, 태환이나 대외 지급을 위해 금덩이를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제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