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인-칙서【金印勅書】
[-써]
[명사]
《역사》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4세가 1356년에 황제의 황금인을 찍은 문서. 선거권을 세 주교와 네 제후에게 한정할 것을 규정한 칙서. 문서에 황제의 금인을 찍은 데서 일컫는 말이다. = 황금문서.